맞춤형교정용신발 급여기준액 변경 안내 작성자 알스텝 조회 1,712회 작성일 15-12-02 10:45 본문 선천적 장애나, 후천적인 사고 또는 질환으로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께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금액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목록 이전글2016 설 연휴 휴무 안내 16.02.04 다음글15년도 추석연휴,개천절,한글날 휴무 안내 1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