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용 구두 지원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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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지원◎
지원 안내
①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②지원 대상 : 지체장애인 1~6급, 뇌병변장애인, 기타 중복장애인 경우 발의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자, 허리·무릎 수술 후 장애등급 소지자
③지원 : 기초생활 수급장애인 220,000원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장애인 176,0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