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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용 구두 지원받으세요 !
작성자 알스텝 조회 1,678회 작성일 13-08-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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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지원

지원 안내
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지원 대상 : 지체장애인 1~6, 뇌병변장애인, 기타 중복장애인 경우 발의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자, 허리·무릎 수술 후 장애등급 소지자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장애인 220,000원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장애인 176,0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