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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193024님, 답변입니다. ^^
작성자 알스텝 조회 814회 작성일 22-02-21 09:56

본문

안녕하세요 

소아마비로 인하여 발의 구조가 변형되어 보행이 힘드셨겠네요

지체 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처방전을 받아오시면

신발을 맞추실때 2년에 1225,000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일 경우 250,000원 환급)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이십니다

 

자세한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http://www.r-step.co.kr/page/subr3-04.php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