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0193024님,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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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아마비로 인하여 발의 구조가 변형되어 보행이 힘드셨겠네요
지체 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처방전을 받아오시면
신발을 맞추실때 2년에 1회 225,000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일 경우 250,000원 환급)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이십니다
자세한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소아마비로 인하여 발의 구조가 변형되어 보행이 힘드셨겠네요
지체 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처방전을 받아오시면
신발을 맞추실때 2년에 1회 225,000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일 경우 250,000원 환급)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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