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철님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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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철님 안녕하세요 다리길이차이때문에 문의주셨군요 !
일반 개인보험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확인하셔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등급에 관계없이 176,000원이 환급되며 , 생활수급자인 분들은 220,000원이 환급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1.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방문 - '정형외과용 구두'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알스텝 방문하여 구두 제작 (필요한 나머지 서류 국가고시 자격증,보장구등록업소증 등등 발급)
3. 처방전 받은 병원 재방문 - 검수확인서 확인
4.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입니다 ^^ 필요하신 서류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첨부되어 있고, 팩스로 받아보실수도 있사오니 연락주세요 !
정형외과용 구두 제작비용은 기본적으로 33만5천원정도 예상해주시고, 맞춤인솔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17만6천원 또는 22만원이 환급되는 시스템입니다 ^^
이해가 안되셨거나 다른 궁금한 사항등은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