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은OO꽃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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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무릎 수술 후유증으로 다리길이차이가 생기셨나 보네요.
방문하시면 이학적 검사, 보행검사, 3D발스캐너 검사, 근골격계 검사 등 여러 검사를 통해 어머니의 맞춤 깔창, 실내화, 신발 등 제작 가능합니다.
다리길이차이가 생긴 경우 다리길이차이 보정을 통해 실내, 실외를 유지해주면 근골격계가 안정되어 편하게 보행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은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한에서만 환급 해당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해당 되신다면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에 가져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아오시면 됩니다.(품목: 맞춤형 교정용 신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적격통지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추후에 22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50,000원)
더 궁금한 사항은 02-3472-1472로 전화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