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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님 답변입니다 ^^
작성자 알스텝 조회 1,784회 작성일 14-04-03 17: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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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세 되시고 15년전에 교통사고로 고관절 수술후 다리길이가 달라져서 다리를 절고 다니셨는데
> 최근에 유난히 더 저는것 같고 반대쪽 무릎에 통증으로 고생을 하셔서요..
> 장애인 등록증도 있구요.
> 혹시 방문할때 가지고 가야하는게 있나요?장애인등록증같은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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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수술 후 재활치료에 크게 신경쓰지 못한경우 , 다리길이차이가 있는데도 일반 신발을 착용한 경우 등
사고나 수술후 관리에 신경쓰지 못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보행과 건강에 문제를 많이 느끼십니다
수술을 받으셨고 그로인해 다리길이차이가 생겼다면 분명 보행습관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건측 무릎(반대편 무릎) 뿐 아니라 골반 , 허리까지 크게 영향을 주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리길이차이는 하루이틀 방치할수록 무릎,골반,허리에 점차적으로 무리를 주게 되고 그로인한 통증이 생깁니다.
때문에 하루빨리 방문하시어 다리길이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 그동안의 보행습관, 다리길이차이로 인한 골반의 틀어짐 등
구체적인 검사를 받으신 후 먼저 맞춤 깔창또는 맞춤 구두로 다리길이 보정을 하여 착용하시면 됩니다
 
맞춤 깔창 또는 맞춤 구두 착용후 1개월 후에 착용후 보행분석 등 재검사와 맞춤 깔창 각도와 높이조절을 무상으로 해드리며,
몸에 무리가 가지않도록 단계적으로 높이를 보정해주어 골반과 허리가 안정을 되찾도록 해드립니다.
 
또, 장애인으로 등록되있으시다면,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176,000원 환급,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인분은 220,000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때 '정형외과용 구두'의 '처방전'을 해오시면 됩니다.
처방전은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에서 처방 받으실 수 있으시며 ,
일반적으로 소형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양식을 팩스로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